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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자격,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, 이 사업의 취지인 무주택 청년분들에게만 주거비를 매월 최대 20만 원씩 일 년 동안 24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, 얼마 남지 않은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.
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놓치지 마세요!
청년층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며, 홀로서기하시는 청년들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리는 지원사업정책입니다.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.
신청기간 |
2022년 8월 22일 ~ 2023년 8월 21일 (1년) ▶ 지급기간 : 2022년 11월 25일 ~ 2024년 12월 25일 |
지원금 대상 자격
- 만 19세부터 ~ 34세 청년으로서 부모님과 다른 거주지에 독립하여 거주하시는 청년
- 매월 월세가 60만 원이며, 보증금으로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
참고) 매월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여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였을 때,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.
청년월세 지원 : 나의 현재 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!
지원금 한도
- 현재 실제 납부하시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일 년에 최대 240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나누어서 분할로 지원합니다.
참고) 주거 급여수급자 :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 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되오니 참고하세요.
지원금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방법 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
2. 오프라인 (방문신청) : 각,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소득 / 재산 기준
소득 | 원가구의 중위소득 100% 이하 / 청년 독립가구 중위 소득 60% 이하 |
재산 | 원가구의 3억 8천만원 이하 /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|
▶ 청년가구 :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,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< 민법 > 상의 가족
▶ 원가구 : 청년가구,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(= 부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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